“연금 받으면서 세금 줄이는 법” 모르면 매년 수십만 원 손해 보는 절세 방법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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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돈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건강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따로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내야 하는 세금과 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고 소득 구간을 조절하면 매년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줄이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위. 연금소득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기
연금소득에도 소득세가 붙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본 공제를 받게 되며 여기에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이라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나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제 항목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때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챙기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특히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해에는 의료비 공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 지키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연간 일정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므로 실제 생활비에서 나가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면 소득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 외에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합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선 바로 위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소득 구간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위. 금융소득을 조절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연금소득만 있다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지만 여기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율이 높아져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예금 만기를 분산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여러 계좌에 나눠 두고 있다면 한 해에 이자가 몰리지 않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면 같은 금액을 예치해도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금융소득을 나눠 받으면 합산 과세 기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 명의로 몰려 있는 예금을 부부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하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줄이는 일은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금융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인의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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