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8df39b7b-87b2-439c-95f8-357184b7e453.jpeg)
결혼을 앞둔 한 남성이 신혼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을 한 자리씩 예약하자고 제안했다가 예비 신부와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미국 뉴욕으로 신혼여행을 준비 중인 직장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예비 신부가 장거리 비행을 이유로 비즈니스석을 원했지만, 항공권 가격을 확인한 뒤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가 알아본 뉴욕 왕복 비즈니스석 가격은 1인당 800만 원 이상이었다. 두 사람 모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려면 항공료로만 1600만 원 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 역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경험이 없어 관심은 있었지만, 항공권에 큰돈을 쓰기보다는 뉴욕에서 좋은 호텔에 머물며 식사와 관광에 비용을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을 각각 한 자리씩 예약한 뒤 비행 중 서로 자리를 바꿔 앉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시간 비행하는 만큼 두 사람 모두 비즈니스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예비 신부는 “신혼여행인데 따로 떨어져 앉아 가는 것도 이상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둘이 1,600만 원을 쓰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번갈아 타자는 제안이 그렇게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이냐”며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사연이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신혼여행에서 서로 다른 좌석 등급을 이용하자는 제안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혼여행인 만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혼여행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발상”, “비용이 부담된다면 둘 다 이코노미석을 타고 호텔이나 여행 경비에 더 투자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 출발길부터 정나미가 떨어질 제안”이라며 A씨의 생각을 비판했다.
기내에서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을 번갈아 이용하는 방식이 항공사 규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기내에서 서로 다른 클래스 간 좌석 변경은 항공 보안 규정과 운송약관상 전면 금지된 부정 탑승 행위”라며 “탑승권에 명시된 본인 좌석이 아닌 상위 클래스로 이동하면 승무원의 즉각적인 제지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들은 좌석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와 운임을 구분하고 있어 승객이 임의로 다른 등급의 좌석을 이용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좌석 변경 가능 여부는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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