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세훈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e0324c09-5222-41d6-bb9a-953c748ed254.jpeg)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인정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뒤집히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를 일단 피하게 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현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도 제한받을 수 있었지만 항소심 무죄로 해당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항소심 무죄 판결에도 법적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팀은 선고 직후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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