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6bab1e19-ba8c-4a1e-914e-d10e76ab14a4.p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국회 출석 요구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지배와 독립된 사법부”라고 말했다.
이어 “태어나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건 처음 본다”며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헌법 권한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야말로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이 국내 간첩 조직에 윤 전 대통령 탄핵 투쟁과 반정부 집회 등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해당 보도에는 검찰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민주당의 주요 정책과 북한의 지령이 겹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가 관련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거대 정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 생각할 수는 없는데, 보면 서로 연결이 된다”며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에 등장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매국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매국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답변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분량을 대부분 소화하지 못했다. 4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전체 48쪽 중 9쪽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반드시 이번 기일이나 다음 기일에는 끝내야 한다”며 “신문 때문에 일정이 지체될 경우 향후 일정에서 그만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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