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첫 고지서에 깜짝 놀랐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미리 막아 낸 은퇴자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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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월급이 끊기니 건강보험료도 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계산에 들어가 오히려 부담이 커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은퇴 전후로 챙겨야 할 네 가지를 짚어 드립니다.
4위. 퇴직 전에 예상 보험료 조회하기
첫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금액을 아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보험료가 이미 나온 뒤에는 고를 수 있는 길이 좁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가까운 지사에서 퇴직 후 보험료를 미리 가늠해 보십시오. 이 금액을 알아야 아래 방법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3위.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하기
지역보험료는 지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끊겼는데도 예전 소득이 반영돼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공단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팔아 재산이 줄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2위.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최대 36개월 동안 재직 때 본인이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냅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기회가 사라지니 첫 고지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십시오.
1위.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피부양자가 되면 본인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등록되지 않으며, 연금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공단에 내 조건을 먼저 문의하시고, 기준을 넘는다면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미리 알아본 사람과 고지서를 받고 대응한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피부양자와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하고, 소득이 줄면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한 줄로 정리하면, 퇴직 한두 달 전 공단에 예상 보험료부터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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