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황혼이혼 앞두고 집에서 챙겨둘 자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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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 갈라서겠다고 마음먹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감정을 추스르기도 버거운데, 막상 재산을 나누려 하면 집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료를 갖춘 쪽이 유리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지금 집에서 확인하고 복사해 두시면 좋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4위. 혼인 기간의 가계 지출 기록과 카드 명세서
가계부, 생활비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는 살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내셨더라도 가사와 살림은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큰 지출이나 낯선 이체가 반복된다면 재산이 빠져나간 흔적일 수 있습니다. 집에 보관된 기록은 날짜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3위. 부부 명의 예금·적금·보험 증권
통장, 적금 안내문, 보험 증권은 계좌번호와 증권번호가 보이게 복사해 두십시오. 배우자 명의라도 혼인 중에 모은 돈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해약환급금이 쌓이는 저축성 보험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금융회사 이름만 적어 두셔도 나중에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2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대출 내역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한눈에 확인됩니다.
대출 계약서와 상환 안내문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빚도 나눌 몫에 포함되므로 집값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몫을 잘못 짐작하게 됩니다.
1위. 배우자 퇴직금과 연금 가입 내역
오래 산 부부에게는 집보다 퇴직금과 연금이 더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고,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입 내역은 본인이 직접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온 연금 안내문을 보관하고 직장 이름과 입사 연도를 적어 두시면 소송 과정에서 조회를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들어가거나 배우자 앞으로 온 우편물을 뜯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서류만 챙기십시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서랍 속 통장과 안내문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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