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서류를 접수하면 마음은 이미 정리됐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인 어정쩡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이 시기에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 쉽게 나옵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재산분할이나 양육 협의에서 불리한 자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숙려기간에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을 짚어 보겠습니다.
4위. 자녀와 친척에게 상대방 험담을 늘어놓는 것
억울한 마음에 아이나 양가 식구에게 배우자 흉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한쪽 부모를 깎아내리는 태도는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안정을 해치는 사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친척을 거친 말은 부풀려져 상대에게 다시 전해지기 쉽습니다. 속마음은 믿을 만한 친구 한 명이나 상담 전문가에게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3위. 휴대폰을 몰래 열고 녹음 파일을 돌리는 것
증거를 잡겠다며 배우자 휴대폰 잠금을 풀거나 메신저를 엿보는 일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얻은 녹음이라도 지인들에게 퍼뜨리면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보관만 하고 활용 방법은 변호사와 의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위. 말로 한 약속만 믿고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것
“집은 네가 갖고 학비는 내가 낸다” 같은 구두 약속은 감정이 바뀌면 없던 일이 되기 쉽습니다. 나중에 말이 달라져도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날짜와 금액, 지급 방식까지 적어 서로 서명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처럼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내는 협의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1위. 홧김에 공동 재산을 빼내거나 처분하는 것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지는 행동은 상대가 먼저 손쓸까 봐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량, 주식을 서둘러 팔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긴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 결국 정산해야 합니다.
오히려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남겨 신뢰를 잃고, 상대가 가압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된다면 돈을 옮기기보다 계좌 내역과 부동산 서류 사본을 정리해 두십시오.
숙려기간은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법원에 갈 때 준비가 부족해집니다.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두십시오.
숙려기간에는 행동은 줄이고 기록은 남기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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