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실 수 있는 돈을 왜 미뤄 두셨나 싶었어요..” 국민연금을 늦춰 받으면서 생활비와 건보료 계산은 빠뜨린 부모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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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나이가 다가오면 주변에서 “미룰수록 더 준다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고, 미룬 기간만큼 월 수령액이 늘어나니 솔깃할 만하다.
그런데 늘어날 금액만 보고 신청했다가 그 몇 년 동안 형편이 빠듯해지거나, 생각지 못한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있다. 연기 신청 전에 미리 따져 봤어야 할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3위. 미루는 동안 쓸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 두지 않았다
연금을 미룬 뒤 살림이 빠듯해지면 명절 무렵 자녀에게 “연금 나올 때까지만 조금 보태 달라”는 말을 꺼내게 된다. 자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을 왜 미뤄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연기연금은 그 기간을 버틸 근로소득이나 저축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미루는 햇수만큼 필요한 생활비를 먼저 셈해 보고, 넉넉하지 않다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미루는 방법도 상담 창구에서 함께 물어보는 편이 낫다.
2위. 건강 상태와 본전이 되는 시점을 함께 따져 보지 않았다
“몇 년만 참으면 평생 더 받는 거니 무조건 이득”이라며 배우자의 걱정을 웃어넘기는 경우가 있다. 남편이나 아내의 지병을 곁에서 지켜본 배우자는 ‘그 몇 년이 우리한테 있을까’ 싶어 말을 삼키게 된다.
늦게 받기 시작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늘어난 연금으로 메우기까지 보통 십수 년이 걸린다. 그 뒤로도 건강하게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치료비가 꾸준히 든다면, 앞으로 늘어날 금액보다 지금 받는 돈을 어디에 쓸지를 먼저 놓고 판단하는 편이 무난하다.
1위. 연금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린다는 걸 몰랐다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부모가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연금 조금 늘었다고 이게 나오느냐”며 자녀에게 전화하는 일이 생긴다. 자녀는 ‘미리 같이 따져 볼 걸’ 싶으면서도, 부모가 머쓱해할까 봐 별말을 못 한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소득으로 잡힌다.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는데, 현재는 보통 2천만 원 정도가 그 선이다.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연기로 늘어난 연금이 이 선을 넘는지, 다른 소득과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뒤늦게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연기연금은 잘 쓰면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 준다. 하지만 늘어나는 숫자만 보고 고르면, 미뤄 둔 그 몇 년 동안 생활비와 건보료가 발목을 잡는다. 몇 퍼센트를 더 받느냐보다 그 몇 년을 어떻게 지낼지가 먼저다.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상담을 함께 받아 보고, 가족과도 한 번쯤 계산을 나눠 보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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