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c63a88ad-2b25-4713-ba79-5783b96d45e3.jpeg)
수술을 받고 귀가하던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노년 여성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한 A씨는 SNS에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한 노년 여성과 갈등을 겪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머니가 ‘노약자냐, 임산부냐’고 물으면서 시비를 걸었다. 남자친구랑 꽁냥거리냐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수술 후 귀가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함께 있던 남성도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년 여성은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하며 폭언을 했고 A씨의 얼굴까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노년 여성은 “너 올리기만 해”, “어디 건방지게 사진을 찍으려고 해”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를 지켜보던 승객이 “왜 사람을 때리냐”고 제지하자 노년 여성은 “얘가 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A씨는 “근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어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눈물만 났다”며 “회복해야 하는데 수술 부위가 더 욱신거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온라인에서는 수술 직후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교통약자석이 고령자뿐 아니라 부상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부상 등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해당할 수 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1980년 도입됐으며 2005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 9월에는 교통약자석에 앉은 여성을 노년 남성이 강제로 끌어내리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지난 8월에도 한 노년 남성이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의 이어폰을 빼며 자리를 요구하다 몸싸움으로 이어진 장면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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