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가서 절대 연금 통째로 찾지 마세요..” 세무사가 밝힌 연금 세금 아끼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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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급하다고 연금저축을 통째로 찾으시면 세금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모아 두고도 받는 방법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받는 나이, 한 해에 받는 금액, 받는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수령을 앞두셨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받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면 수령 기간을 길게 잡아 한 해에 받는 금액을 줄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낮은 세율로 받는 몫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옮겨 둔 IRP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둘째,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라면 위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끝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전액을 16.5%로 분리과세할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할지 골라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두 방식을 비교해 보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도에 한꺼번에 찾으면 16.5%가 붙습니다
연금 형태가 아니라 중간에 목돈으로 찾으시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배에서 다섯 배 높은 세율입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시다면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다른 자금 마련 방법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거나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연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에는 해마다 한도가 있습니다. 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 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은 연금이 아닌 중도 인출로 보아 16.5%가 적용됩니다. 가입하신 금융회사의 앱이나 창구에서 올해 한도를 조회하시고, 수령액을 그 안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금은 한도 안에서 나눠 받고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오늘 금융회사에 연락해 연간 수령한도와 예상 수령액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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