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공제도 안 받고 그냥 내셨어요?..” 세무사가 꼽은 고령 1주택자 종부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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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뿐인데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놀라셨습니까?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르고 그대로 내셨다면 이미 손해를 보신 겁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고령 1주택자가 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공제와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일반적으로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빼고 과세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뺍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세대에 있는 가족이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같은 세대로 올라 있는데 집을 샀다면 세대 구성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합쳐서 최대 80%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세액의 20~40%를, 5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간에 따라 20~50%를 공제받습니다. 두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만 70세 이상이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단순 합계는 90%지만 공제는 80%까지만 적용됩니다. 고지서의 공제율이 본인 나이와 보유기간에 맞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납부유예
연금이 소득의 전부인데 세금을 내려고 적금을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미룬 기간만큼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도 가능하니 두 방법을 비교해 보십시오.
넷째, 부부 공동명의라면 1주택자 특례 신청
공동명의 부부는 각자 9억원씩 모두 18억원을 공제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12억원 공제에 두 공제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놓쳤다면 12월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하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특례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종부세는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몰라서 더 낼 이유는 없습니다.
12월 15일 전에 고지서의 공제 항목과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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