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가서 절대 도장부터 찍지 마세요..” 법무사가 밝힌 집 팔고 처음 전세 사는 60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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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보증금이 서류 한 장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집을 팔고 처음 세입자가 된 60대가 의외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내 집에 살 때는 등기부도 확정일자도 챙길 일이 없었으니 낯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면 보증금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법무사들이 전세 상담에서 거듭 짚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3위.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룬 것
이삿날 짐을 내리고 나면 몸부터 지칩니다. 그때 집주인이 “정리 다 하시고 천천히 신고하세요”라고 하면 세입자는 그 말을 배려로 받아들입니다. 서류쯤이야 며칠 늦어도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힘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사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앞서게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짐 정리는 미루더라도 주민센터는 이사 당일 들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위.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대출을 확인하지 않은 것
중개사무소에서 “대출이 조금 있긴 한데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라는 말을 들으면 더 묻기가 망설여집니다. 집을 사고팔아 본 사람이 꼬치꼬치 캐물으면 까다로워 보일까 싶어 고개만 끄덕이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압류 여부, 근저당 금액이 모두 나옵니다. 앞서 잡힌 대출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에 바짝 붙어 있으면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는 계약하는 날과 잔금 치르는 날 두 번 떼어 보는 편이 무난합니다. 그사이 새 대출이 잡히지 않았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1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알아보지 않은 것
반환보증 이야기를 꺼냈다가 집주인에게서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라는 말이 돌아오면 많은 분이 얼른 말을 거둡니다. 2년 동안 얼굴 보며 지낼 사이인데 처음부터 의심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서 받아 내는 장치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과 집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에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높아 가입이 거절된다면 그 집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 직후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살 때는 집이 나를 지켜 주었지만 세입자가 되면 서류가 나를 지켜 줍니다. 세 가지 모두 거창한 일은 아닌데도 피곤해서, 민망해서 건너뛰기 쉽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이삿날 해가 지기 전에 이것부터 챙겨 두면 새집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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