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앞으로 건보료 고지서가 따로 왔대..” 세무사가 짚은 은퇴자 금융소득 2천만원 넘기 전 손볼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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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몇 푼 더 받으려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른다. 예금을 한 바구니에 모아 둔 사람일수록 이 일을 늦게 알아챈다.
은퇴 뒤에는 이자와 배당이 생활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합계가 어느 선을 넘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미리 손볼 수 있는 네 가지를 짚어 본다.
첫째, 연 2천만원이라는 선부터 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한 해 2천만원 이하면 15.4%를 떼고 끝난다. 넘으면 초과분이 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된다.
건강보험도 함께 움직인다.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다른 소득과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는다. 이자는 받는 해의 소득이 되니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는 것이 첫 단추다.
둘째, 부부 명의로 나누되 증여를 계산한다
이 기준은 사람마다 따로 적용된다. 한 사람에게 몰린 예금을 배우자 쪽으로 나누면 두 사람 모두 2천만원 아래에 머물 수 있다.
다만 옮긴 돈은 증여다.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고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다. 배우자가 피부양자라면 늘어난 이자 때문에 자격이 흔들리지 않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셋째, ISA 계좌에 이자를 담는다
ISA에서 생긴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다. 넘는 부분도 9.9%로 분리과세돼 종합과세 대상에 합쳐지지 않으며,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은 유지해야 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다르고 세법 개정으로 바뀌기도 한다. 직전 3년 안에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막히니 선을 넘기 전에 열어 두는 편이 낫다.
넷째, 65세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확인한다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친 금액이다. 다른 곳에서 이미 쓴 한도가 있는지 창구에서 조회하고, 제도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연장 여부도 함께 묻는다. 이 상품 역시 직전 3년 안에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의 부담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나뉘어 들어오느냐에서 갈린다. 같은 돈도 한 해, 한 사람, 한 통장에 몰리면 고지서가 무거워진다.
올해가 가기 전 이자 만기와 명의, 계좌 종류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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