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은 1월에 미리 내고 깎았다던데..” 세무사가 아까워하는 자동차세 연납 절대 금물 습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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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12월에 오는 자동차세 고지서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할인을 스스로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미리 내면 일부를 깎아 주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 1월을 앞두고 이 제도에서 손해를 보는 습관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4위. 예전 할인율만 믿고 계산하는 습관
연납 공제율은 법으로 정합니다. 한때 10%였던 공제율이 최근 몇 년 사이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예전 기억으로 할인액을 어림하면 실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신청하기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공지에서 그해 공제율을 확인하십시오. 신청 화면에 할인이 반영된 금액이 나오니 그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위. 3월이나 9월로 미루는 습관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은 납부한 뒤 남은 기간만큼만 계산됩니다. 그래서 1월에 낼 때 할인 폭이 가장 크고, 뒤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9월에 내면 남은 몇 달분만 할인되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위. 차를 팔고 환급금을 잊는 습관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권이 넘어간 뒤의 기간분을 날짜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산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몫의 세금을 따로 냅니다.
이전이나 말소 등록이 끝나면 지자체가 환급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를 흘려보내면 돌려받을 돈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위택스 환급 메뉴에서 계좌를 등록하거나 지자체 세무부서에 연락해 직접 챙기십시오.
1위. 1월 신청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습관
1월 연납은 1월 말 납부 기한 안에 신청과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위택스의 연납 신청 메뉴에서 차량을 고르고 납부하면 되며, 서울은 이택스를 이용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신청하셔도 됩니다.
한 번 1월에 연납해 두면 이듬해부터는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할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내야 하니 말일 전에 꼭 납부하십시오.
늦게 낼수록 할인은 줄어듭니다. 차를 처분한 뒤 손을 놓으면 돌려받을 돈까지 놓칩니다.
내년 1월 달력에 ‘자동차세 연납’을 적어 두고, 공제율을 확인한 뒤 말일 전에 납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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