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bf4daea3-195a-458b-984a-0858260a88d3.jpeg)
여성 전용 빌라에서 남성의 숙박을 금지하고 계약 파기까지 경고한 안내문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여성 전용 주거 공간의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공개적인 경고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맞섰다.
최근 배달 기사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SNS에 빌라 복도에 부착된 공지문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여성 전용 빌라라고 해도 이런 글을 복도에 공개적으로 붙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에 담긴 안내문은 한 차례 찢어진 듯한 흔적이 있었으며, 테이프로 다시 붙어 있었다. 관리소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는 ‘밤에 남자분과 자면 안 됩니다. 여성 전용 빌라입니다. 신고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약속대로 계약 파기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여성 전용이라는 주거 조건을 고려하면 남성의 숙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여성 전용 빌라에서 남자가 들어오는 걸 신고하는 게 당연하다. 문제될 게 없다”, “여성 전용이라는 조건 때문에 더 비싼 월세를 내고 입주했는데 남자가 들어온다면 문제다”, “계약 위반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퇴거 조치가 맞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다른 이용자들도 여성 전용 공간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여자 기숙사에 남자가 침입한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본인에게는 친숙한 사람일지 몰라도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낯선 남성이다. 편한 차림으로 집 밖을 나왔다가 복도에서 남자와 마주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남성이 여성 전용 주거 시설에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조치는 임대차계약서와 입주 규정에 남성의 방문이나 숙박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
입주민이 방문객의 소음이나 위협 등으로 피해를 겪었다면 관련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