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47728db2-92ba-4abe-a416-dc3a5dd528aa.png)
유튜버 수탉이 자신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자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전날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33)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과 25년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수탉은 선고 당일 진행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2심 선고가 나왔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며 “그걸 보니까 참 답답했다. 내가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또 “그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 복귀했다”며 “그 모습이 괜찮다고 비친 건가 싶다”고 전했다.
수탉은 현재도 안와골절 수술 부위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두통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이 법원에 공탁한 1천만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내 돈 2억원을 사기 치고 그 돈으로 공탁금 1천만원을 걸었다. 안 받는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돼 형량을 깎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범행 수법과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추가로 1천만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탉을 둔기로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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