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만 바꿔 넣으면 소용없습니다..” 재무설계사가 경고한 예금 1억 넘긴 사람들의 절대 금지 행동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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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억원까지 보호되니 한 은행에 다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의 일부가 보호 바깥에 놓일 수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어떤 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퇴직금이나 집을 정리한 돈처럼 큰 목돈을 맡겨야 하는 시기에는 이자보다 안전이 먼저다. 예금이 1억원을 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순서대로 짚어본다.
3위. 원금만 1억원에 맞춰두는 것
보호 한도는 원금만으로 따지지 않는다. 한 금융회사에 맡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원금을 딱 1억원 넣어두면 그 위에 붙는 이자는 한도를 넘어선다.
그래서 한 곳에 맡길 때는 이자가 붙을 자리를 남겨두는 편이 낫다. 만기까지 받을 이자를 대략 계산한 뒤 원금을 그만큼 덜어두면 계산이 단순해진다.
2위.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으니 예금이라고 믿는 것
보호받는 것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처럼 원금 지급이 약속된 상품이다. 운용 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펀드는 은행에서 가입했어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양도성예금증서와 환매조건부채권, 은행이 발행한 채권도 마찬가지다.
가입하기 전에는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익률이 조금 높다는 말에 마음이 기울었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지부터 다시 물어볼 일이다.
1위. 한 금융회사에 전부 몰아두는 것
한도는 지점이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계산된다. 같은 은행이라면 여러 지점에 나눠 넣어도 모두 합산된다. 1억원을 넘는 돈은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맡겨야 각각 보호받는다.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은 조합마다 별개로 계산된다.
다만 거래하던 두 금융회사가 합병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한도가 하나로 묶이니 관련 소식을 챙겨봐야 한다. 나누겠다고 가족 명의를 빌리는 방법은 증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본인 명의로 금융회사를 나누는 쪽이 깔끔하다.
보호 한도는 넉넉해 보여도 계산 방식을 모르면 빈틈이 생긴다. 목돈은 크기보다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 통장을 펼쳐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1억원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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