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TV홍카콜라']](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f5017e93-5a2a-4a4b-b329-e9755bc756b6.png)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복귀 후 첫 형사사건을 맡아 측근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가운데 경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비판했다.
29일 홍 전 시장은 SNS에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한 경찰 전권 시대”라며 현행 형사사법 체계를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으로 야기된 정치검찰의 작폐와 이재명 정권의 보복으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 편의주의는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해야 하는 기소 법정주의 시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립돼야 할 것”이라며 “모든 형사사범은 법정에서만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지는 시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측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변론했다. 대구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속이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고 피의자의 모든 일상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영장 심사를 해주신 대구지방법원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변호사로 다시 법정에 선 소회도 밝혔다. 그는 “처음 해본 형사법정 변론은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생소하기도 했지만 변호사가 된 이후로 25년 만에 해본 첫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돈을 위해 개업한 건 아니고 주변 특수관계인들의 송사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했다”며 “변론은 모두 무료 변론이고 사무실은 내 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