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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사형 구형 이유로는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월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에 규정된 형벌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3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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