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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 된 신입 “월~목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쉬겠다”…황당 사연

스포츠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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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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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별도 승인 없이 평일 초과근무 시간을 모아 금요일에 쉬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근무 8시간을 하루 휴가로 대체하겠다는 요구를 두고 직장인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이 연차를 이상하게 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A씨가 겪은 일을 공유한 내용이다.

A씨는 교육 중인 신입사원 B씨에게 다음 주 금요일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날짜에 쉬겠다며 점검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자 B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더 일해 총 8시간을 채우고 금요일에 쉬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팀장의 사전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회사 규정상 해당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B씨는 “팀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다”며 계획을 추진하려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 너무 신박해서 잠깐 할 말을 잃었다”며 “신입의 사고회로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도 어벙한 신입일 때가 있었지만 이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캄캄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입사원의 요구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런 사람도 취업을 하다니”, “요즘 MZ 수준 진짜 심각하다”, “회사 규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MZ가 아니라 MY(my way) 세대”, “연차 적금”, “챗GPT한테 물어봤나”, “수습기간에 발견된 게 다행”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다만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이 유연근무제나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운영한다면 법적 요건과 사내 절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법정 연차휴가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별개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간 개근할 때마다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가 관련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초과근무 시간을 임의로 합산해 연차휴가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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