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도 없는 걸 유언장이라고 내미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가 꼽은 자식들 법원 가게 만드는 유언장 절대 금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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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한 장 써두셨으니 이제 안심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 한 장 때문에 형제가 법원에서 마주 앉는 집이 적지 않다.
장례를 마치고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읽는 순간 형제들 표정이 굳는다. 부모는 자식들 편하라고 미리 써둔 글인데, 그 글이 오히려 다툼의 시작이 된다. 유언장을 쓰고도 분쟁을 키운 부모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실수 세 가지를 정리했다.
3위. 자녀마다 따로 해둔 약속
큰아들에게는 “이 집은 장남인 네가 지켜야지” 하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막내딸에게는 “고생한 너한테 집 주마” 하는 부모가 있다. 들은 자식은 그 말을 부모의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품는다. 그러다 유언장 내용이 다르면 서운한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형제가 부모를 꼬드겼다고 의심하게 된다.
말로만 한 약속은 대개 법적 효력이 없다. 유언장이 여러 장이면 내용이 부딪치는 부분은 나중에 쓴 것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남는 것은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각자의 기억뿐이다. 자녀마다 듣기 좋은 말을 나눠 하기보다 한 문서에 정리하는 편이 낫다. 가능하면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뜻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
2위. 유류분을 생각하지 않고 한 자녀에게 몰아준 것
유언장에 “전 재산은 끝까지 나를 모신 둘째에게 준다”는 한 줄이 있다고 해보자. 나머지 자녀들은 이를 재산 문제로 보지 않고, 부모가 자신에게 내린 평가로 받아들인다. 자식 대접을 못 받았다는 생각에 액수와 상관없이 끝까지 다투겠다고 마음먹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보장된다. 보통 자기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여서, 부모가 한 자녀에게 몰아줘도 다른 자녀가 그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생전에 미리 넘겨준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더 주고 싶은 자녀가 있다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정도는 남겨두는 편이 무난하다. 더 주는 이유를 유언장에 함께 적어두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1위. 날짜·주소·이름·도장을 빠뜨린 자필 유언장
부모가 “다 적어놨으니 걱정 마라” 하면 자식들은 일이 다 정리된 줄 알고 마음을 놓는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면 날짜가 ‘몇 월’까지만 적혀 있거나 도장이 빠져 있다. 그 유언장대로 받기로 한 자녀는 억울하다. 덜 받게 된 자녀는 효력이 없다며 따지고 나선다.
자필 유언장은 전체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이름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컴퓨터로 출력한 뒤 서명만 한 것도 자필로 인정받기 어렵다. 형식이 걱정된다면 공증인과 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생각해 볼 만하다. 비용은 들지만 형식 때문에 무효가 될 걱정은 크게 덜 수 있다.
유언장은 쓰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어렵다. 형식이 틀리면 종이 한 장에 그친다. 약속이 엇갈리거나 재산이 한쪽으로 몰리면 형제 사이에 원망이 남는다. 살아 있을 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자식들과 함께 이야기해 두는 것까지 마쳐야 유언장이 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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