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하루 2번, 홀로 두고 출근”…1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사인은?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SB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ac9738ac-5333-4d4d-bd80-164c5c9ac4a6.jpeg)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출근하는 등 10여 일 동안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떠난 이후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딸 B양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다툰 뒤 혼자 아이를 돌보게 됐으며 출근하는 동안 B양을 집에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에 각각 한 번씩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A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의료진은 B양에게서 뚜렷한 폭행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체격이 심각하게 마른 상태인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양육 상황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방임 정황을 일부 인정하자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사인은 영양 결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검 과정에서 골절이나 멍 등 신체적 폭력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당시 B양의 몸무게 등 신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가정은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없었다. 집 안에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영양 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알고도 아이를 방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압수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A씨가 진술한 대로 매일 귀가해 아이를 돌봤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을 떠났던 친모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과정과 아동 방임에 대한 책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