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까지 물어냅니다..” 세무사가 절대 말리는 형제들의 부모님 공제 금지 행동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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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나고 몇 달 뒤, 부모님 공제가 잘못됐다는 안내문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려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도로 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형제가 여럿인 집일수록 이런 일이 잦고, 돈 문제보다 형제 사이가 먼저 서먹해지기 쉽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일은 자식으로서 챙기는 일이지만, 순서와 요건을 모르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중년 자녀들이 자주 빠지는 실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3위. 따로 산다고 아예 포기하는 것
명절에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부모님이랑 따로 사니까 해당 없잖아”라는 말이 나오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부쳐 드리는 자녀는 속으로 아쉬워도 괜히 돈 따지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말을 아낍니다.
부모님은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형편상 따로 사시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셨는지 확인하시고, 생활비 이체 내역처럼 부양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무난합니다. 지난해에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십시오.
2위. 부모님 소득을 따져 보지 않고 올리는 것
“아버지는 연금 조금 받으시는 게 다야”라는 말만 믿고 공제를 올렸다가, 나중에 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됐다며 미안해하시고, 자녀는 확인하지 않은 제 탓이라 어디 하소연도 못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보통 1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상가·주택 임대 수입이 있으시면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연금 수령 내역과 임대 소득 신고 내역을 한 번 확인한 뒤 올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위. 형제끼리 말없이 각자 올리는 것
연말정산 철에 동생에게서 “형님도 어머니 올리셨어요? 저도 올렸는데”라는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형은 장남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동생은 생활비를 더 보낸 쪽이 하는 거라 생각했으니 서로 속으로 섭섭함이 쌓입니다.
부모님 한 분은 자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올리면 나중에 한쪽은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 전에 누가 아버지를, 누가 어머니를 올릴지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아 공제 효과가 큰 쪽이 맡는 식으로 나누는 집도 많습니다.
부모님 공제는 몇십만 원의 문제처럼 보여도 형제 사이에서는 누가 부모를 더 챙기느냐는 이야기로 번지기 쉽습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가족끼리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해 두시면 다음 해 봄이 조용합니다. 헷갈리실 때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상태를 먼저 살펴보시거나 세무서에 물어보십시오. 챙길 것은 챙기되, 형제 마음까지 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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