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못 알아볼 정도로 훼손, 의사도 놀라”…원당역 흉기 사건 피해자 가족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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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1/CP-2024-0091/image-c4928055-99ca-4700-a490-18e76ab93e79.jpeg)
원당역에서 동료 직원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여성 역무원의 가족이 피해자의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A 씨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당역 흉기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사건이 너무 작게 알려지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건이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점점 묻히고 있다”며 “일부 기사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려 용기를 내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 부위와 출혈량을 언급하며 초기 보도에서 전달된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사에서 피해자가 ‘목과 다리를 다쳤다’고 나왔지만, 이는 이송 과정에서 정확한 파악 전에 나온 초기 정보”라며 “가족이 들은 바로는 가장 심각한 곳은 얼굴과 목”이라고 전했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는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쳤으며 목 주변 주요 혈관과 척추 안쪽 혈관도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다.
A 씨는 “옆구리 쪽 장기들도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 지금도 매우 위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술한 의사가 ‘도대체 얼마나 긴 칼을 쓴 거냐’고 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3ℓ 가까운 피를 잃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인 여성의 혈액량이 보통 4~5ℓ 정도라고 하니 몸 전체 혈액의 절반을 훨씬 넘는 양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피의자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가족이 들은 바로는 피의자가 피해자 뒤에서 산악용 칼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가 수개월 전부터 흉기를 가지고 다녔고, 체포되기 전 자기 몸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동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런 정황을 보면 이는 분명히 갑작스러운 우발 범행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과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뒤에서 접근해 찌른 점, 오래전부터 흉기를 지니고 다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흉기 종류와 사전 소지 기간 등 가족이 제기한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저희가 바라는 건 단 하나”라며 “이 사건이 가벼운 일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글 말미에는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역무실에서 발생했다.
남성 역무원 B 씨는 함께 근무하던 여성 역무원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복부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피해자가) 범행 당일 ‘담배 냄새가 난다’고 혼잣말한 것을 듣고 몸에 방향제를 뿌렸고, 평소 복용하던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가방에 있던 흉기 2점은 호신용으로 소지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부터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으며 업무상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전 피해자가 피의자와 분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내가 가해 직원으로 인해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사전 분리 요청에 대한 회사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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