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군축 담당 위원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문구를 다시 한 번 결의안에 못 박았다. 북한은 “이미 끝난 의제”라고 반발했다.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핵군축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비핵화가 이미 끝난 의제라고 반발했지만, 위원회는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본이 제출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조치’ 결의안을 찬성 150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채택했다.

“NPT 복귀와 CVID”
결의안 제14항은 북핵 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온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의 조속한 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다른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달성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 조항은 별도 표결에서도 찬성 128표, 반대 5표, 기권 22표로 결의안에 포함됐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주장
북한은 회의 말미 답변권을 행사해 “이른바 ‘북한 비핵화’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 결론이 난 의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적대국의 시도를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과 CVID 요구는 지난해 결의안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올해도 그대로 유지됐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다”
남북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북한의 비난에 한국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며 NPT를 완전히 준수한다고 반박했다. 한국 대표는 북한 대표단에 이날 채택된 결의들의 관련 조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통상 12월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다수 의견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150대 7이라는 표차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이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진 출처=뉴스1,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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