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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가 숙식까지 제공하는 수용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2년간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만명분을 넘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082명이었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령자는 1만9082명으로 집계됐다.
세 차례 지급 인원을 합산하면 7만5365명분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만 적용해도 75억원이 넘는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 정확한 총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숙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수용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급 기준에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와 소득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 교정시설 직원들이 별도의 행정 업무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가 가족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수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했다.
특히 수용자마다 주소지가 달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추가 업무 부담도 발생했다.
다만 수용자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교도소 안에서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지원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간식이나 생활용품 구매에 사용하는 영치금과 달리 별도의 ‘특별보관품’으로 관리된다. 출소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통계에는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 사례만 포함됐다. 가족이 직접 신청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지원금 지급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윤상현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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