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매일신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1/CP-2024-0091/image-e16d32f0-1788-4358-96f8-72b00d1f6944.png)
경찰의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와 판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일 안 의원은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경찰의 사과만으로는 의료진이 겪은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만약 대통령이었으면 아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을 반드시 찾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사과하긴 했지만 압수수색을 겪은 의료진은 아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이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결국 판사가 영장을 허가했다. 검사와 판사도 아주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우리나라 2위에 소아응급의료센터다. 여기가 무너지는 건 단순 병원의 위기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또 “좀 성의 있게 다가가서 의료진을 설득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은 사례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을 정도로 의료계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응급실보호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시설과 기기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응급의료현장에 적용할 별도의 압수수색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청색증 증세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영아 사건의 의료진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수사가 가능했다는 지적과 함께 응급진료에 차질을 초래한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센터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병원을 직접 찾아 의료진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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