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을 그냥 보냈다고..” 세무사가 꼽은 장례 후 유족이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할 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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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만 치르면 한숨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심 하나로 과태료를 물고, 갚지 않아도 될 고인의 빚까지 떠안는 유족이 생깁니다.
경황이 없어도 법이 정한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장례 직후 챙겨야 할 절차를 손해가 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4위. 사망신고만 하고 재산 조회는 미루는 것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만 하고 돌아서면 고인의 예금과 대출, 토지, 자동차 내역을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녀야 합니다.
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금융재산과 채무, 토지, 자동차, 연금 가입 여부, 세금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3위. 고인 명의 정리를 거꾸로 하는 것
급한 마음에 고인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쓰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먼저 해지하면 고인 앞으로 오는 고지나 연락을 놓치기도 합니다.
정리는 재산 조회, 상속 여부 결정, 상속세 신고, 명의 변경과 해지 순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과금은 명의를 바꾸시고, 보험은 해지하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위. 지원금이 알아서 나올 거라 기다리는 것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유족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제급여를,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 산재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원스톱 조회로 연금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결과를 들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는 주민센터에서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1위. 빚 확인 없이 석 달을 흘려보내는 것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한 뒤 손주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도 있으니 가족이 함께 상의하셔야 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다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택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슬픔 속에서 서류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친 대가는 고스란히 남은 가족이 떠안습니다.
1개월 안에 사망신고와 원스톱 신청, 3개월 안에 상속 결정,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 세 날짜만 달력에 적어 두셔도 큰 손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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