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막힘 없는 1차로를 계속 달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1차로는 원칙적으로 추월할 때만 쓰는 차로다. 연말 장거리 이동을 앞두고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정차로 규정과 처벌 기준을 정리했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추월을 마쳤다면 다시 오른쪽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예외는 통행량이 많아 시속 80km 미만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경우다. 막히지 않는 도로에서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면 위반이 된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속 주행했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1차로는 추월을 위해 비워 두는 차로라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 승합차 등은 5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붙는다. 드론·캠코더·블랙박스 영상으로 적발되면 승용차 과태료 5만 원, 승합차 등 6만 원이다.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연간 약 5만4천 건 규모다. 공익신고로 처리된 지정차로 위반도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71만9,985건에 달했다.

치사율 1.7배, 드론 단속도
지정차로 위반 사고의 치사율은 7.4%로 고속도로 전체 평균 4.4%의 약 1.7배다. 1차로 저속 주행은 뒤차의 무리한 추월과 잦은 차로 변경을 부른다. 경찰은 드론 단속도 늘리고 있는데, 드론 단속 약 2만1,500건 가운데 48%가 지정차로 위반이었다. 명절이나 행락철에는 집중 단속도 이어진다. 블랙박스 공익신고까지 생각하면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 두는 차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추월이 끝나면 바로 오른쪽 차로로 돌아오는 습관만 지켜도 범칙금과 사고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장거리 이동이 잦은 연말, 출발 전 한 번 더 기억해 두자.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 범칙금·과태료·단속 통계는 2026년 9월 보도 기준이며, 법령 개정 여부는 경찰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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