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화사가 외설 논란을 벗었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라 ‘주지 마’를 노래했다. 이 과정에서 손을 핥은 후 신체 특정 부위를 쓸어 올린 화사의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가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소하면서 파문은 커졌다.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결국 화사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성동경찰서 조사에 응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학인연은 수사심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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