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4일부터 2024년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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