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모르는 이도 아니고, 지휘계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수사 기관 생리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군사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보고 격노했다면 그게 개인 감정 차원이었을까. 윤석열은 모를 수는 있어도 잘못 아는 경우는 없는 사람이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수사보고서 첫장만 읽고도 수사 방향과 기획이 무슨 의도인지 뻔히 알고도 남는다. 국방장관이야 당연히 군사경찰 수사 지휘권이나 감독권이 없으니 수사단에서 올린 그대로 ‘알았다’ 차원에서 결재하는 거 아닌가. 그랬다가 대통령실에서 ‘말이 되냐’고 하니 불난 집이 되어 버린 거 아닌가.
검찰총장 출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사경찰의 수사보고서를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비정상인가.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무슨 개인적 사연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민주당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대통령이 사단장을 보호하려 들었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설령 대통령이 사단장을 보호하면 안되는 이유는 또 뭔가.
왜 당신들은 박 대령의 수사보고서가 ‘진실’이라 믿는가. 감독 지휘를 어디로부터도 받지 않는 군사경찰의 자의적이고 내부 권력 경쟁에 이해가 걸린 정치적인 수사 관행과 결과들이 수없이 문제되지 않았던가.
재작년 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의하면 이런 사건에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은 손 떼라는 것 아니었나? 취지는 그렇게 하고 법 조문을 개떡같이 만들어서 초동 수사의 관할권과 지휘권이 명확하지 않게 된 것이다.
법의 취지대로 해석한다면 채상병 사건은 군사경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고, 경찰은 군사경찰이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그런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인지수사로 입건해서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했어야 하는 것이다.
아래는 작년 12월 한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기사다. 이재명의 낙점으로 서울 동작구에 출마했던 류삼영 전 총경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라는 건 또 뭔가. 류 전 총경을 ‘형님’으로 모시는 박 대령의 판단력과 내면 세계는 짐작할 만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박 대령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톰 크루즈와 잭 니콜슨이 열연한 ‘어 퓨 굿맨’같은 영화 서사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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