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하였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교)]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바,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하여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 ·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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