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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 노인복지3법 · 장애인복지3법 등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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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알리는 금지 규정 삭제 

경로당 부식구입비 지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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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14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복지3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장애인복지3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총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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