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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환영" 최상목 권한대행, 주주가치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대형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해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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