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고지서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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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천만 원 이상 분납 납부 이후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관련하여 천만 원 이상 분납한 경우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지난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있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월 ~ 6월 즉 상반기에 대한 소득세 납부로 국세청에서는 1월 ~ 6월, 상반기 사업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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