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a6923066-f154-4169-a1f2-87df532b69ea.jpeg)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고금리 대출과 무허가 대부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4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적었다.
이어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가 담긴 보고 문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이 총 155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금융당국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불법 대부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밝히며 고금리 대출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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