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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尹 징역 30년 선고에 울먹…변호인단 즉각 항소

스포츠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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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울먹이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본질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인 목적에서 군사 작전이란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오물 풍선 대응 목적의 무인기 작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해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취지의 혐의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김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울먹였다.

이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이후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수개월간 북한의 오물 풍선 투하에 대응한 무인기 작전을 이적이라 한다”며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적었다.

송진호 변호사 역시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약 5시간 30분 만에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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