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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녹색인데 왜 멈추라는 거죠?” 우회전할 때 모르면 과태료 7만 원 무는 ‘이 습관’

모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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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정지선 일시정지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경찰 현장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6만 원(승용 기준)과 벌점 10~15점이,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리면 벌점 없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승용 기준 12만 원까지 뛰고, 신호위반이면 벌점도 30점으로 두 배가 됩니다.

신호 색깔별로 다른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질문의 답부터 말하면, 녹색이라고 무조건 멈추라는 게 아니라 신호 색깔에 따라 의무가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정지선(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할 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2023년 1월 22일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됐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신호가 녹색·황색이면 일시정지 의무 자체는 없고 서행 통과가 원칙이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측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인도 가장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통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가 확인돼야 한다. 즉 “천천히 지나갔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서행만 하고 지나가면, 블랙박스나 단속카메라 영상에서 정지 여부가 명확히 갈려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 있는 곳,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엄격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일부 교차로에는 아예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보행자-차량 충돌이 빈번하거나 1년간 우회전 관련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하는 지역이 주요 설치 대상이다. 이런 교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정차·대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단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울산·대전·경기북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결과, 신호등 설치 전 10.3%였던 일시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랐다. 표지판이나 안내문보다 신호등이라는 강제 장치 하나가 운전자 행동을 훨씬 확실하게 바꾼 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준이 한 단계 더 엄격하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담긴 내용으로, 아이가 근처에 안 보인다고 서행만 하고 지나가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된다.

걸리면 얼마? 범칙금·과태료·벌점 총정리

우회전 단속카메라와 범칙금 고지서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경찰의 현장단속에 걸려 운전자가 특정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차종별로는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여기에 벌점도 따라붙는데, 전방 신호위반으로 적용되면 벌점 15점,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단독 적용이면 벌점 10점이 각각 매겨진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상황이 다르다.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또는 고용주 등)를 대상으로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된다. 금액은 승용자동차등 7만 원, 승합자동차등 8만 원, 이륜자동차등 5만 원으로 현장단속 범칙금보다 1만 원씩 높다. 대신 벌점이 아예 없다는 점이 현장단속과 가장 큰 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여기서 한 번 더 가중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이면 신호·지시위반과 보행자 보호 불이행(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 위반 포함) 모두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승합자동차등 13만 원, 이륜자동차등 8만 원이 부과된다. 신호위반으로 적용될 경우 벌점도 30점으로, 일반 도로(15점)의 정확히 두 배다. 게다가 2026년 4월 20일부터는 전국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이 두 달간(~6월 19일) 재시행됐다. 범칙금 기준 자체는 그대로였지만, 단속 빈도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단속은 갈수록 촘촘해진다 — 2~3초 습관이 답

큰 흐름을 보면 우회전 단속은 계속 강화돼 왔다. 2022년 7월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됐고, 2023년 1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서 같은 해 4월부터 일반 교차로까지 본격 단속이 확대됐다. 그리고 2026년 4월에는 전국 단위 재단속 캠페인까지 진행됐다.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지금이 오히려 더 촘촘하게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우회전 습관 하나를 방치하면 앞으로도 계속 과태료·범칙금 리스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 정지선 앞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로 약 2~3초 정차한 뒤, 좌우 보행자와 직진 차량을 확인하고 나서 서행으로 출발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안내된다. 속도를 살짝 줄이는 서행만으로는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으니,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한다”는 습관을 몸에 익혀두는 편이 과태료·벌점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다만 신호등 유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세부 기준이 갈리는 만큼, 자주 다니는 교차로라면 우회전 신호등 설치 여부부터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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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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