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기현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040d0f2c-f8c0-4dbe-92e2-11f7d63ab434.jpeg)
법원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24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재명 황제와 다른 의견을 냈다가 여러 차례 표적 조사와 직무 정지까지 당했던 박 이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업무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애초에 대통령의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법으로 보장된 임기 전에 기관장을 쫓아내려 했던 것 자체가 ‘보복’이며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원하는 대답만 하고 엉터리 주장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직언 한마디조차 못 할 것이라면 뭐 하러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고, 행정부가 존재하는가”라면서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김정은 절대 독재 체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황제에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며 고개를 조아리고 어명대로 움직이는 왕정복고를 하자고 하는 것이 그나마 솔직하기라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렇지만 이번 사태는 어물쩍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며, 어영부영 해프닝으로 치부한다면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은 ‘입틀막’을 강요하며 제2·3의 보복 행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슬 퍼런 이 정권 아래에는 복지부동 ‘예스맨’만이 남아 결국 국정은 퇴행할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재단 업무를 마비시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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