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8/CP-2024-0091/image-b8360f09-a1ab-415f-a664-1cdf324b14cd.jpeg)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제시된 메시지를 처음 본다며 김 여사가 작성한 문자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답했다.
이어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 누군가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공직자, 아내는 내 가족”이라며 “구치소 안에서 우리 정부 공직자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해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생각했기에 비상계엄을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당시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계엄 포고령에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계엄이라는 형식이니까 포고령도 구색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이라면서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항은 “좀 걸렸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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