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하이패스 홈페이지·앱 모두 [사용내역 조회] → 조회조건 입력 → 결과 확인 → ‘영수증출력’ 순서로 절차가 동일합니다.
- 최근 3년치 조회가 가능하지만, 1회 조회 시 최대 기간은 개인 3개월, 법인 1개월로 제한됩니다.
- 영수증을 뽑아도 도로통행료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라 세금 감면 효과는 없습니다.
PC로 하이패스 영수증 뽑는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에 로그인하면 개인·외국인·개인사업자용과 법인용 화면이 따로 뜬다. 본인 계정 유형에 맞는 화면에서 [사용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조회부터 출력까지 4단계로 끝난다. ①조회조건(기간 등) 입력 → ②조회 버튼 클릭 → ③조회결과 확인 → ④’영수증전체출력’ 또는 필요한 내역만 골라 ‘영수증선택출력’ 버튼을 누르면 인쇄까지 이어진다.
조회 방식은 표로보기와 달력보기 두 가지다. 이 중 표로보기를 선택하면 인쇄·엑셀출력·영수증출력이 한 화면에서 모두 가능하고, 특정 거래를 클릭하면 상세 이용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정리해 회사 정산이나 가계부에 옮겨야 한다면 표로보기에서 엑셀출력을 먼저 시도하는 게 빠르다.
주의할 점은 후불카드 이용자다. 후불카드를 ‘청구일’ 기준으로 조회하면 영수증 자체가 출력되지 않는다. 반드시 ‘거래일시(출구 통과 일시)’ 기준으로 조회해야 영수증 출력 버튼이 활성화된다. 카드 명세서에 찍힌 청구월과 실제 통행 날짜가 다르다는 걸 모르고 청구일 기준으로만 뒤지다 영수증이 안 나온다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앱에서도 PC와 똑같이 조회·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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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아이폰용 하이패스 공식 앱은 네이버·페이코 등 간편로그인으로 접속할 수 있어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바로 이용내역을 볼 수 있다. PC 홈페이지 계정과 앱 계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로그인 후에는 앱 하단의 [이용내역]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PC와 동일하게 기간별 사용내역 조회와 영수증 출력을 이 화면에서 그대로 처리할 수 있어, 운전 중 통행료가 궁금하거나 출장 정산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끝내고 싶을 때 유용하다.
다만 조회 결과가 실제 통행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PC와 마찬가지로 유의해야 한다. 영업소별로 데이터 전송 시간에 차이가 있어 최근 이용내역은 최장 2일까지 반영이 늦어질 수 있고, 후불카드는 사용일로부터 승인까지 통상 3일, 지연되면 최장 30일까지 걸릴 수 있다. 방금 통과한 톨게이트 내역이 앱에 바로 안 뜬다고 오류로 착각할 필요는 없다.
3년치 조회 가능해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있다
하이패스는 현재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 3년은 누적 조회 가능 기간이고, 1회 조회 시 최대 조회기간은 계정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개인은 최대 3개월, 법인은 최대 1개월까지만 한 번에 검색된다. 1년치를 한 화면에서 보려다 조회 버튼이 안 눌리거나 결과가 안 나온다면 조회기간을 3개월 단위로 쪼개 여러 번 검색해야 한다.
거래금액 상세보기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경유지별 이용금액 합계와 실제 영수증에 찍히는 운영사별 이용금액 표기가 도로공사구간과 민자구간으로 나뉘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안-풍세상-서울] 구간을 통과하면 상세금액에는 [정안-풍세상] 1,350원, [풍세상-서울] 3,400원으로 뜨지만, 영수증에는 도로공사구간 3,300원, 천안논산구간 1,450원으로 분리 표기된다. 합계는 같아도 항목이 갈리니 금액이 안 맞는다고 오해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내역과도 대조하지 않는 게 좋다. 하이패스 공식 안내사항은 “신용카드사별 홈페이지에는 각 사의 여건에 따라 일별 거래내역을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보여줄 수 있다”고 명시한다. 건별 통행료나 영수증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카드사 내역이 아니라 하이패스 홈페이지 내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영수증 뽑으면 소득공제 되는 줄 알았다면 오해다
통행료 영수증을 매번 챙기는 이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을 떠올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년 11월 18일 발행)에 따르면 도로통행료는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 등과 함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이다.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해도 그 통행료 자체는 별도 신청과 무관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하이패스 영수증을 출력하는 진짜 목적은 세금 감면이 아니라 사용내역 확인과 정산이다. 출장비 정산, 가계부 정리, 카드 명세서와 대조하는 용도로는 유용하지만, 영수증을 모아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는 접어두는 게 맞다.
영수증의 진짜 쓸모는 절세가 아니라 ‘기록’
하이패스 이용내역 조회는 PC든 모바일이든 절차가 같고, 3년치 데이터가 남아 있어 급하게 지난 통행 기록을 찾아야 할 때도 어렵지 않다. 다만 한 번에 조회되는 기간(개인 3개월·법인 1개월)과 후불카드 조회 기준(거래일시)만 기억해두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다. 하이패스 영수증의 무기는 정산 기록을 남긴다는 점이고, 약점은 아무리 모아도 소득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금 혜택을 기대했다면 그 기대는 접고, 하이패스 이용내역과 영수증은 정산용 서류로만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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