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신분증 누가 따나”… 비싸진 비용에 면허 포기하는 청년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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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겨울 방학마다 대학생들이 으레 운전면허 학원부터 등록하던 풍경이 옅어지고 있다. 학원비가 크게 오른 데다, 면허를 따더라도 이후 차를 사고 유지하는 부담까지 감안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판단이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런 흐름은 숫자로도 뚜렷하다. 29세 이하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519만 7,025명에서 2025년 454만 418명으로, 4년 만에 12.6% 줄었다.
이런 이탈의 배경에는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비용·시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학원 현장의 가격표를 들여다보면 왜 청년들이 발길을 돌리는지 보다 분명해진다.
89만원짜리 광고 뒤에 숨은 실제 청구서

서울 강남구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기본 교육과정 기준으로 1종 보통 89만 800원, 2종 자동 89만 1,300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로연수 6시간을 더하면 전체 비용은 약 120만원까지 올라간다.
문제는 이 광고 금액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검정료, 보험료, 부가가치세, 신체검사비, 재시험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 본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기능·도로주행 교육이 합계 10시간 이상 필수라, 시험에 떨어지면 비용과 기간이 함께 늘어난다.
시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고 예약도 밀리지 않는 가장 순조로운 경우조차, 면허를 손에 쥐기까지 보통 2~3주가 걸린다.
학원은 줄고, 불법 업체는 늘고

수강생이 줄면서 운전학원 자체도 문을 닫고 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6,600㎡ 이상의 기능교육장을 갖춰야 해 임대료와 시설 유지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자체 기능시험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학원은 제도 도입 당시인 1996년 26곳이었지만 지금은 8곳만 남았고, 전국 전문학원 수도 568곳에서 330곳으로 줄었다.
이 빈틈을 파고든 게 미등록 운전연수업체다. 정식 학원보다 싼 가격을 앞세워 온라인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업체 차량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보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사고나 분쟁이 생겨도 구제받기 어렵다.
이미 시행된 처벌 규정, 확인하지 않으면 당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직접 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온라인에서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블로그, 카페 게시글, 광고 배너, 공개채팅방 홍보, 전단은 물론 당근마켓이나 숨고 같은 생활 중개 플랫폼을 통한 알선도 예외가 아니며, 단순 후기 형식의 글이라도 특정 업체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면 마찬가지로 법 적용을 받는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미등록자가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를 알선·광고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무등록 차량은 종합보험이 아닌 일반 개인 보험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유상 운수 행위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배상 책임을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운전연수를 신청할 때는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등록·지정 학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학원별 교육성과와 주소, 연락처까지 공개하고 있어 실제 등록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 차량에 조수석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돼 있는지, 유상 교육에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까지 확인하면 저렴한 가격 뒤에 숨은 리스크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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