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나와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기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자녀도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대를 건너뛰면 증여세를 한 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할증이 붙습니다. 계산된 세금에 30퍼센트를 더 내야 하므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자녀에게 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 미리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결혼자금으로 증여하기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나 살림 비용을 보태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혼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하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일반 증여로 처리되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혼 준비 중이라면 증여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기
증여세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억을 주면 세금이 붙지만 5천만 원씩 두 번 나눠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두르기보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증여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같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주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고, 결혼이나 손자녀 증여처럼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증여 전 세무사와 상담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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