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출산 두 달 전 휴가를 낸 며느리를 두고 시어머니의 말이 엇갈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로 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을 쓰도록 한다.
- 글쓴이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기며 다른 시어머니들의 생각을 물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 시어머니들의 의견이 듣고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출산을 앞둔 며느리를 대하는 그 지인의 말이 앞뒤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고, 이 가운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다.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 휴가를 언제부터 쓰느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도 갈등의 소재가 되곤 한다.
A씨에 따르면 어머니의 지인은 아들 셋을 두었고 모두 결혼했다. 이번에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는 쭉 일하다가 출산 두 달 전쯤 휴가를 제출했고, 출산 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복직할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지인이 어머니에게 이 며느리를 두고 “출산 전날 까지 일해야지”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인은 “벌써부터 쉰다고?”라며 못마땅해했고, “산후조리 그런걸 뭐하러하냐”고도 했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에게 맡길 생각은 하지 말라며 “친정엄마가 키워줄거맞지?”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며느리를 직접 만나면 지인의 말이 달라진다고 글쓴이는 썼다. 며느리 앞에서는 “호호 우리이쁜 며느리 고생많았지?”라고 하고, “산후조리잘해야한다~”라며 챙기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속과 겉이 다른인물같은데”라며 “전국 시어머니들 다들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나요?”라고 물었다. 글의 내용은 글쓴이가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으로, 지인과 며느리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진다. 2026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고시(제2026-67호)는 90일분 통상임금이 660만 원을 넘으면 660만 원을 상한으로 둔다. 대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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