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을 분리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사실상 거부했음에도, 서울시가 20억 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이 단지가 임대와 일반분양의 별도 추첨을 진행하는 대신, 감정평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억 원 상당의 현금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해당 금액은 토지 1㎡당 3880만 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약 52㎡ 규모의 기부채납에 해당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로, 총 282가구 규모에 임대주택 37가구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조합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각각 별도로 동·호수를 추첨한 점으로, 이는 서울시가 추진해 온 ‘동시추첨’ 방식의 소셜믹스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조합에 일종의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유지한 점에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페널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는 허용용적률이 기존 184.33%에서 183.85%로 소폭 조정되었을 뿐이며, 정비계획과 법적상한 용적률은 변화가 없다.
이 같은 결정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돈을 내고 소셜믹스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임대주택과의 혼합 거주에 대한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에 배치하거나 별도 출입구를 두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의 완전혼합을 의무화했지만, 오히려 계층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리를 넘어 향후 정책 방향과 형평성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벌금보다는 선택지를 제공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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