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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고 조금이라도 버는건데…” 노인 취업 좀 늘었다고 국민연금 깎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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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제도 확대… 노인 취업 증가와 정면 충돌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여전히 ‘은퇴 후 무소득’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그 초과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감액한다.
2023년 기준 감액 대상 수급자는 13만7천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약 8만9천 명) 대비 약 52%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노인 취업자 수 증가와 맞물려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기준선을 넘으면 최대 50% 감액… 현실은 독박 부담

노령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단기 근무나 파트타임 노동으로 월평균 소득 기준선을 넘기면, 그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실제로 월 연금 80만 원을 받던 수급자가 월 소득이 기준선보다 약 20만 원 초과할 경우, 약 1만~2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로 인해 노동을 선택했을 때 얻는 실질적 수입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오히려 고령자의 자발적 노동 참여를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 개선 약속했지만… 전면 폐지는 유보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는 전면 폐지 방안이 빠졌다. 대신 초과소득이 적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치권의 관련 공약에 비해 다소 후퇴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노인이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구조적 모순은 일부만 완화될 뿐, 대부분의 고령 수급자에게는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계층만 혜택?… “미봉책에 불과” 반발도

정부의 단계적 감액 폐지 방안에 대해 “한정된 소득구간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도는 고령자에게 노동을 권장하면서도, 정작 일하게 되면 연금을 깎는 모순적 구조다.
특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일할수록 각종 공적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고령층의 실질 소득 증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연금도 연계 감액… 복잡한 구조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도 감액된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기초연금의 150% 이상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산정 시 공제 항목이 전무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에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존재한다.


정부의 대응과 정책 변화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의료비·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부부가구 기준도 함께 조정됐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8년까지 월 4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런 미세 조정으로는 고령층의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대… 지금은 출발선에 불과

노인 복지제도는 과거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전제 하에 설계되었지만, 고령층 노동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재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금 감액 제도는 실질적 장벽이 되고 있다.
결국 제도의 전면적 개편 없이는, 고령자의 노동 유인이 사라지고 빈곤율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감액 일부 완화 조치는 시작일 뿐이며, 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요약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라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는 일한 만큼 손해를 보는 모순된 상황을 만든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일부 구간에서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면 폐지는 유보된 상태다.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연금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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