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체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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