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축 원룸을 폐가로 만든 세입자, 집주인은 울고 있다
“침대 밑에 벌레 유충이 있고, 벽지는 곰팡이로 물들어 있었어요.” 신축 원룸을 세입자에게 싸게 내준 집주인 A씨는 퇴거 후 방 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깔끔했던 인테리어는 누렇게 변했고, 바닥엔 얼룩이 가득했다. 심지어 천장 마감재가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그는 “8년 된 신축인데 폐가처럼 변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 신축도 관리 안 되면 폐가가 된다…집주인 충격

🔑 보조키 두 개, 경찰도 어쩌지 못했던 문제 세입자
세입자는 입주 초기부터 수상했다. 문을 뚫어 열쇠를 추가로 설치하고, 밤낮 없이 소음을 유발해 아래층 천장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이 오면 문을 열지 않았고, 퇴거 당일에도 집주인과의 만남을 피했다.
월세는 5년간 밀린 적 없다지만, 마지막엔 체납하고 나갔다. A씨는 “이런 사람을 내쫓기도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이상징후 있었지만 방치…결국 손해는 집주인 몫

📷 사진으로 남겨둔 참혹한 내부…청소·수리비만 500만 원
싱크대는 누렇게 변색됐고, 데코타일 바닥은 얼룩투성이. 청소비 85만 원, 싱크대 수리 103만 원 등 총 수리비는 5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남긴 보증금은 공과금·월세를 제하고 40만 원뿐이다.
A씨는 “일부만이라도 부담해달라”고 했지만, 세입자는 ‘천장에서 물 샌다’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은 “청구 안 한다고 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 실손만 500만 원, 남은 보증금은 고작 40만 원

⚖ 원상복구 청구 가능하지만, 증거 없으면 어려운 싸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도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입주 전후 사진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도 높다. 다만, 사진이 없을 경우 문자 내역, 청소견적서 등 다른 자료라도 확보해야 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명도소송 후 원상복구 청구가 가능하며, 인도 후에만 실제 손해로 간주된다. 즉, 집을 돌려받아야만 손해 입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원상복구 소송은 가능하지만 ‘증거 확보’가 핵심

🧹 문제는 반복된다…보증금보다 비싼 수리비, 보호는 없다
이번 사례처럼 집을 망가뜨리고 떠난 세입자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법적 대응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보증금은 이미 공과금에 쓰였다.
악성 세입자 문제는 반복되지만, 집주인을 보호하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싸게 방을 내줬다가 수백만 원 손해를 본 집주인은 말한다. “다음부터는 사람부터 봐야겠어요.”
📌 세입자 보호만 있고, 집주인 보호는 여전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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