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 6년 무분규 끝내고 파업 수순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과 820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이번에 실제 파업이 시작되면 2019년부터 이어져 온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지게 된다.

정년 연장과 임금 협상의 핵심 📌
노조의 요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문제다. 현재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지만,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최장 64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61세 이후 숙련 재고용 제도를 통해 촉탁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할 수 있지만, 노조는 이 역시 정규직 신분 보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노조는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 원씩 총 8200억 원 규모의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 요구와 근로조건 변화 💰
노조의 요구는 정년과 통상임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성과급을 회사 순이익의 30%로 책정, 상여금 비율을 750%에서 900%로 상향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금요일 근무 시간을 4시간 줄여 사실상 4.5일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 확대, 신규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까지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

회사 측의 반응과 대외 변수 🌍
현대차 측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협상을 결렬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앞으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 정책과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 등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회사로서는 노조의 대규모 요구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파업 절차와 향후 일정 🗓️
노조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선언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은 4만 명이 넘기 때문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 파급 가능성과 전망 ⚡
현대차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는 단순히 회사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03년 노조가 주 5일제를 업계 최초로 합의했고, 이후 전국 산업계로 제도가 확산된 사례처럼, 이번 협상 결과도 다른 대기업 노조나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가 산업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국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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